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찬성으로 신속처리되는 건을 말하는데요.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차동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번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기간에 이어서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치원 3법에 실시되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2012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중 하나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버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앞서 24일 26일인 오늘 오전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로 패스트트랙을 내겠다고 한 것인데

 결국 합의가 안되고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심사를 했지만

 회계단일화와 비리 유치원 형사처벌 여부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합의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방법인 패스트트랙을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어다고 해서 유치원 3법이 무조건 통과되는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헀다시피 의원중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논란이 많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찬열 위원장은 현재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신청 들어오면 바로 받을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낸 상태로 여야가 합의가 불발 되었으니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가동된다고 봐야겠죠. 

유치원비리문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어놓는군요. 

진작에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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