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당원들이

 모인자리에서 장애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답게 인성도 알아주는군요. 

하물며 당대표인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이라니 상식이 있는건가 의심이 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위원회 발대식 현장에서

 "신체장애인들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발언을 했다는걸 알았는지 이해찬은 이내

 "아 제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황급히 주워담았는데요.



평소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의식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은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듯 합니다. 

장애인 당원들이 모인 곳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으니 말이죠. 

야말로 적폐 대상으로 보이네요.




더 큰 문제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뒤에서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 보면 정상인가 싶을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노망이 든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구간입니다. 

해당 발언은 장애인 비하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결국 이해찬 말대로라면 정신장애인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해식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잘못하고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이라면 실수라고 봐줄 수 있지만 여러번 반복발언을 했으니 

해당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이해찬 대표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수 있을까요? 

하물며 여당 대표인 사람이 말이죠? 분명 장애인들을 인간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망난 이해찬 대표는 

당장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노인정에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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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진 피의자기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8일 오전 6시 22분께 유치장에 

구금돼있던 김모씨가 내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구급대로 옮겼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해당 김씨는 앞서 지난 18일 해남 간척지 공사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장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하였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에서 외투 허리끈을 꺼내 스스로 목을 조였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이네요.



해남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여나 강압수사로 인해서 압박을 받은게 아닌지 확인해야겠죠.




두 번째로 실제 용의자가 맞는지 확인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진 김씨가 진짜로 장모씨를 살해한게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실제 범죄자가 아니라면 

금 김씨가 받고 있는 비난은 전부 잘못된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김모씨가 살인자라면 해남경찰서에서 숨진게 

그리 안타깝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짜 범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 흉흉한 범죄가 너무 많은 듯 합니다. 

해남경찰서에서 스스로 목을 조여 사망하다니.. 

너무끔찍한 사건이네요. 목을 매달아 숨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면 갈수록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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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찬성으로 신속처리되는 건을 말하는데요.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차동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번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기간에 이어서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치원 3법에 실시되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2012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중 하나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버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앞서 24일 26일인 오늘 오전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로 패스트트랙을 내겠다고 한 것인데

 결국 합의가 안되고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심사를 했지만

 회계단일화와 비리 유치원 형사처벌 여부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합의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방법인 패스트트랙을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어다고 해서 유치원 3법이 무조건 통과되는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헀다시피 의원중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논란이 많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찬열 위원장은 현재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신청 들어오면 바로 받을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낸 상태로 여야가 합의가 불발 되었으니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가동된다고 봐야겠죠. 

유치원비리문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어놓는군요. 

진작에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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